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2년만에 부활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조건이 연소득(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이하 무주택자로, 금리는 연리 5.2%에서 0.5%포인트 오른 5.7%로 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1월 한달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액이 올해 예산(2조5,000억원)의 39%인 9,738억원에 달하는 등 대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재원 부족을 막고 저소득 실수요층에게 혜택을 집중하기위해 대출기준을 이같이 강화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올해 1조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고 이마저도 수요에 미치지 못하면 4월 임시 국회에서 승인받아 자금을 더 확보키로 했다.
이번 금리 인상은 23일, 소득기준 강화는 27일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출을 서둘러 받으려는 서민들이 금리가 오르기전인 23일, 24일 이틀간 농협, 우리ㆍ국민은행 등 기금운용은행에 몰려 적지않은 혼잡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처 서류준비를 하지 못한 신청자들의 반발도 우려된다..
대출 조건 변경은 지난해 11월 이 제도가 도입된 지 불과 4개월만에 두번째, 지난달 31일 이후 채 한달도 안 돼 바뀌는 것으로 정부가 수요예측을 잘못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특히 이번 조정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가 시중 금리(연 6~7%)에 육박, 저리의 자금으로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지원한다는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건교부는 당초 ‘8.31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7일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대출을 재개하면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서민이 중소형 아파트를 구입할 때 1억5,000만원까지 연리 5.2%로 대출해줬다. 정부는 싼 금리에 대한 매력으로 이 자금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면서 기금이 고갈위기에 처하자, 작년 12월 14일 대출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1월 31일부터 저소득 실수요층에게 혜택을 집중하기 위해 대출자격요건을 대폭 강화, 35세 미만 단독세대주와 3억원 초과주택, 부부합산 소득이 5,000만원 이상인 수요자에 대해서는 대출을 중단한 바 있다.
김 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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