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부동산 특집/ 판교 인터넷으로 청약하세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부동산 특집/ 판교 인터넷으로 청약하세요

입력
2006.02.27 01:45
0 0

다음달 분양될 판교신도시에 청약하기 위해선 반드시 인터넷을 활용해야 한다. 청약과열로 인한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인터넷 청약 원칙을 세웠기 때문이다.

우선 인터넷 청약을 위해선 다음달 28일까지 전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 뱅킹을 사용할 때 받는 보안소프트웨어다.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종전에 사용해온 인증서가 있다면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 다만 인터넷 뱅킹 은행과 청약통장 가입 은행이 다르다면 해당 은행의 공인인증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 창구을 직접 찾으면 된다. 은행 창구마다 청약 도우미를 배치, 대리 신청을 해줄 예정이다.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마음에 두고 있는 단지를 골라 인터넷 청약을 클릭하면 곧바로 접수가 된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의 경우 판교특별관(pan.kbstar.com)을 이용하면 된다. 청약경쟁률은 접수일 다음날 금융결제원이 일괄 발표한다. 당첨자는 5월 4일 확정 발표된다.

<판교신도시 인터넷 청약 절차>

1. 전자 공인 인증서 발급(청약 가입 은행)

2. 청약통장 가입은행 홈페이지 접속

3.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 클릭

4. 청약 신청(인터넷을 잘 모르면 은행 창구 도우미 활용)

5. 접수증 발급(청약 후 접수증 출력해 보관)

김혁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