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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부적격 공무원 강제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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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부적격 공무원 강제복귀

입력
2006.02.27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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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국제기구에 파견 근무 중인 공무원 가운데 근무 태도나 역량에 문제가 있는 부적격 공무원을 강제복귀 시키기로 했다. 또 앞으로는 국제기구 파견 공무원을 공개 선발할 예정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이 곳에 근무하는 한국 공무원의 의사소통 능력과 문서작성 능력 부족 등을 지적하며 한국 정부에 항의공문을 발송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인사위원회가 마련한 ‘국제기구 휴직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국제기구 파견 공무원 선발은 중앙인사위원회 주관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에서 영어 인터뷰 등 실제 업무에 필요한 어학 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당 공무원의 복무 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근무 태도나 실적이 나쁜 공무원은 강제 복귀 시킬 계획이다.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국제기구와 휴직공무원 개인간 직무성과 계약을 맺고, 국제기구의 평가 결과에 따라 휴직공무원의 휴직 기간 연장, 해당 직위의 존속 여부 등을 결정키로 했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국제기구 근무는 국가적 위신은 물론 국익과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자격과 실력을 갖춘 공무원들만이 파견돼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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