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 최근 5년간의 각종 재산 및 세무 관련 사항을 개인별로 기록, 전산 파일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도 지난해보다 50% 늘어난 1,041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15일 국세청이 확정한 2006년 업무계획 등에 따르면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의 각종 세금 신고.납부 현황, 세무조사 실시 여부, 재산 변동 상황, 세무대리인 선임 현황, 세무조치 사항 등 5개 항목을 모아 개인별 기록파일을 작성, 관리하기로 했다.
개인별 기록파일 관리대상은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6,813명을 포함한 자영업자 3만9,462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들의 탈세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이들의 재산 변동상황과 이에 연동한 각종 세금 신고.납부 현황을 비교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재산과 세금 관련 5개 항목을 선정해 개인별로 기록, 관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 세무대리인들이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방조하거나 돕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 누적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또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빈도와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694명의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들이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50%가 늘어난 1,041명을 1차 조사 목표치로 설정했다.
한편 이주성 국세청장은 이날 국회 재경위 답변에서 “골프 회원권은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와 연관된 문제”라며 “골프 회원권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인철 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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