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미래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도 바다를 지배했던 화려한 시절이 있었다. 신라시대라는 까마득한 옛날에 동북아의 바다를 지배했던 장보고의 ‘전설’과 이순신 장군의‘거북선’은 언제 생각해 봐도 자랑스러운 역사다.
최근 우리나라가 전세계 선박 건조량 순위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것도,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선박펀드가 나오게 된 것도 이러한 역사가 축적된 결과일지 모른다.
선박펀드는 2002년 5월에 제정된‘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개인투자자들로부터 공모한 투자금액 및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조성한 펀드로 선박을 만들어 해운업체에 빌려 주고 그에 따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상품이다.
해운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원리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경기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적고 수익률이 안정적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비록 7~10년 동안 자금이 묶이는 단점이 있지만 선박펀드 자체를 증시에 상장시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환금성문제는 다소나마 해결될 수 있다.
인기요인은 무엇보다도 연 6~8%대의 고금리에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투자금액 3억원까지는 배당수익으로 간주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3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대부분의 선박펀드는 3개월마다 배당금이 나오기 때문에 퇴직금으로 노후 생활을 하고 있는 투자자에게도 안성맞춤이다.
선박펀드는 금리인상과 적립식 펀드 열풍으로 다소 침체기를 맞았으나 최근 주가가 조정을 겪으면서 재차 인기몰이에 나설 태세다. 주가등락과 무관하게 안전성을 갖췄을 뿐 아니라 주식형 펀드에 못지않은 수익성까지 갖춘 상품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선박펀드는 항상 투자할 수 있는 펀드가 아니기 때문에 공모주 투자처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선박임대업체가 소유선박을 중도에 매각해야 할 경우 선박펀드가 조기에 상환될 수 있고 원금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투자기간을 짧게 하는 대신 비과세혜택이 없는 펀드도 있기 때문에 선박펀드 가입 전에 투자설명서 등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
대한투자증권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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