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자 독자광장에 실린 이전원님의 ‘전염병예방법 낡은 규정, 현실 맞게 개정을’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으로서 글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바로 잡고자 한다.
특정병원체의 독소가 인체에 들어와 생기는 전염병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은 물론, 곤충이나 음식물 등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국가가 관리하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염병예방법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시설의 소독을 시설관리 책임자가 지도록 한 규정이 1980년대에 생겼으며 이후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개정돼 왔다.
이때 전문인력과 업체를 통해 소독을 하도록 하는 것은 다중 이용시설의 소독은 시설의 상황을 평가해 최적의 방제방법을 선정하기 위해 일정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환경 독성이 있는 소독약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 때문에 소독을 하는 이들에게도 일정 자격과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비용이 부담이 되거나 불필요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전염병 예방을 위한 불필요한 지출로 간주하기보다는 화재예방,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규범으로 보아 주기 바란다.
김주홍ㆍ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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