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6세 이상의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할 경우 지문채취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입관(入管)난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테러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개정안은 법무성 장관이 테러리스트로 인정한 자에 대해 강제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일본 정부가 2004년 12월에 작성한 ‘테러의 미연 방지에 관한 행동계획’에 근거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에서 인권침해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미국은 9ㆍ11 테러 이후 이미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지문채취를 의무화했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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