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개별 아파트 단지나 연립주택 등의 평형별 실거래가격이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자신이 사거나 팔고자 하는 부동산의 실거래가격을 인터넷을 통해 누구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일방적인 호가만을 근거로 한 부동산 거래의 부작용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실거래가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건교부는 올해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시행됨에 따라 신고 자료 등을 바탕으로 ‘부동산 통계 및 분석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러한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1년여간 축적한 뒤 관련 법 정비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는 개별 아파트 단지의 평형별 실거래가격 범위 등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에 앞서 올 6월부턴 부동산 등기시 등기부등본에 실거래가를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하는 만큼 등기부등본만 떼 보면 부동산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또 현재 10가지 종류인 부동산 통계를 앞으로는 거래량 및 가격을 포함한 토지 9종, 건축물 9종, 아파트 3종 등으로 세분화하고 실거래가격이나 시계열 분석 등 내용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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