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입자가 당초 계획보다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14일 “휴대폰 가입자 중 가입기간이 1년 6개월을 넘는 가입자는 2년에 한번 휴대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확정, 15일 과기정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과기정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기존 정부안은 ‘휴대폰 보조금 금지를 2년 연장하되 2년 이상 장기가입자에 한해 1회 보조금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김석준 한나라당 의원이 ‘1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보조금을 2년에 1회 허용’이라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며 토론을 거쳐 가입기간을 1년 6개월로 수정했다고 국회 관계자는 전했다.
개정안은 정부안이 애초 제시한 보조금 규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보조금 혜택대상을 크게 늘리는 방안이라는 평이다. 보조금 허용대상이 2년 이상일 경우 보조금 혜택을 받는 휴대폰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52%이지만, 1년 6개월로 축소할 경우 전체 가입자의 60% 이상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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