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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요원, 가족생계 위해 최대 6개월 복무중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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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요원, 가족생계 위해 최대 6개월 복무중단 가능

입력
2006.02.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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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이 최대 6개월 동안 복무에서 벗어나 취업 등의 생계 활동을 한 뒤 다시 복귀, 의무를 계속하는 분할 복무 제도가 도입된다.

또 공익근무 중이라도 병력특례업체에 취업을 할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전환할 수도 있게 된다.

병무청은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06년 정책목표와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나 가사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 범위 내에서 복무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를 다시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최대 6개월까지 복무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공익요원은 현재 6만2,000여명이며, 오는 3월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분할 복무를 희망하는 공익요원은 자신이 복무하는 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지방병무청이 이를 심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병무청은 또 취업을 앞둔 공고생이 입영 날짜 연기를 희망하면 현행 1년에서 2년 범위 내에서 연기를 허용하기로 했다. 고교 중퇴자와 중졸 학력의 현역 입영자에 대해서도 본인이 원하는 입영 날짜를 최대한 존중해주기로 했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일부 프로야구 선수 등의 병역면탈 사건을 계기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위한 조기경보시스템도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료 병력을 조회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하는 병원은 ‘지정병원’ 자격을 취소키로 했다. 또 정신병으로 의심되는 징병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해 외부 민간병원에 위탁검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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