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부터 10만원만 있어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국채를 사고 팔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3일 재정경제부와 증권선물거래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분기 내 국고채 원금이자분리제(스트립스ㆍSTRIPS) 도입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스트립스는 기존의 이표채를 원금부분과 이자부분으로 나눈 채권을 의미한다. 예컨대 5년 만기 국고채(6개월마다 이자 지급)를 대상으로 스트립을 하면 5년 만기 원금할인채 1개와 6개월 단위 만기의 이자할인채 10개로 나눠진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매매시스템 개발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10월부터 스트립 채권의 거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되는 원금할인채와 이자할인채 모두 액면가는 1만원, 거래단위는 10만원이 되기 때문에 최소 10만원 어치의 국채를 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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