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구간에 짙은 안개가 끼어 주의보를 발령합니다. 차량 운전자들은 조심하십시오.”
일상생활에 직결된 다양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생활안전 예ㆍ경보제’가 조만간 도입된다. 또 앞으로는 운전면허를 따려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6년 국가재난관리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생활안전 예ㆍ경보제는 해빙기, 물놀이, 산악등반, 빙판사고 등 생활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와 재난 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제도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국한돼 시행되고 있는 재난경보시스템과는 별도로 운영된다.
소방방재청은 우선 해빙기 지반 침하 사고, 여름철 폭염사고 및 선풍기 질식사고, 가을철 벌쏘임 및 뱀물림 사고, 수확기 농기계 사고 등 인명 피해가 많은 생활안전사고를 유형별로 10여가지 분류하고, 이중 시기적으로 임박한 4~5가지는 2~3개월내 도입할 계획이다. 예ㆍ경보는 주의보와 경보 2단계로 발령되며 그 기준과 절차 등 세부 시행방안은 조만간 확정해 공개한다.
소방방재청은 이와 함께 응급상황시 인명구조를 최대화 하기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운전면허 취득교육이나 학교교육, 공무원 교육과정에서 필수 교과과목으로 선정,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ㆍ위성지도를 활용해 정밀도를 높이는 등 이동전화 위치정보시스템 기능을 대폭 개선해 이동전화를 이용한 조난자 구조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매년 생활안전과 관련해 15만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생활안전 예ㆍ경보제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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