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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전자파는 머리만 조심하면 되나

입력
2006.02.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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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만 휴대폰 전자파에서 안전하면 된다?’

정보통신부가 전자파흡수율(SAR) 기준을 세분화하면서 휴대폰에 대해서는 머리에 대해서만 SAR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신체 다른 부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자파 권고기준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12일 “휴대폰은 지금도 머리에 대해서만 SAR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SAR 기준이 머리, 몸통, 전신 등으로 세분화하더라도 휴대폰은 계속 머리만 적용 받을 것”이라며 “신체 다른 부분의 경우 흡수율이 머리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인데다가 국제 기준 등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몸에 부착하는 통신기기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어 머리에 대한 전자파가 몸통보다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휴대폰의 SAR 기준 적용을 머리 외의 다른 부분에서 제외시킬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휴대폰의 경우 하루 종일 바지나 셔츠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핸즈프리 등의 확산으로 전자파 발생이 많은 통화 때도 주머니에서 꺼내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이 갈수록 늘고 있다.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ICNIRP) 등 국제공인기구도 휴대폰에 대해 전신 머리 몸통 사지 등으로 나눠 SAR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국내 휴대폰 업체들은 미국 수출때 머리와 몸통에 대한 SAR 측정치를 별도로 제출해 인증을 받고 있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도 이미 지난 8일 ‘올해 업무계획’ 발표에서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가 기업편의를 위해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창만 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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