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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大부지 일부는 나라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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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大부지 일부는 나라땅”

입력
2006.02.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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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2일 연세대가 학교 일대 부동산 1만860㎡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국가와 서울시, 서대문구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1,570㎡의 부지만 연세대의 소유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세대는 소유권이 인정된 부동산 외 부지 8,850㎡에 대해 주인이 없는 상태를 그대로 방치했을 뿐 아니라 이번 소송 전까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춰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국가 소유로 인정한 440㎡의 부지에 대해서는 “연세대가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연세대는 패소한 8,850㎡의 토지를 정식 매입하거나 국가 등에 토지사용료를 내야 한다.

연세대는 학교부지 확정계획안에 따라 학교 인근 신촌동, 창천동 일대에 1970년부터 담을 쌓아 토지를 점유해 왔으나 감사 과정에서 학교 소유가 아닌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연세대는 ‘20년 이상 소유의사를 갖고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는다’는 민법시효 취득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냈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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