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차체 결함 때문에 수리했다면 자동차 리콜 이전이라도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수리비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 달 말 사전 리콜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건교부는 “개정안은 리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운전자가 리콜과 관련한 차체 결함으로 인해 수리했다는 증빙을 하는 경우에 한해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수리비용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 달 말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9월 정기국회에 넘길 방침이다. 개정법 공포 6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사전 리콜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사전 리콜제는 과거 의원 입법 등의 방법으로 추진됐지만 자동차 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자동차 업계는 “자동차를 수리한 영수증이나 수리견적서를 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법 시행 이후 위조한 영수증이나 견적서가 남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날 GM대우가 생산 판매 중인 라세티 젠트라 칼로스 30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생, 제작사가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12월27일부터 올 1월6일 사이에 생산된 라세티 295대와 지난해 12월26~28일 생산된 젠트라 5대, 12월28일 생산된 칼로스 1대 등이다. 이들 차량은 크랭크축 기어 불량으로 운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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