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강현 부장판사)는 12일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관이 던진 돌에 맞은 김모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씨 등에게 2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경찰관이 던진 돌에 맞아 왼쪽 눈의 운동능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후각이 완전 손실된 점이 인정된다”며 “경찰관이 대치 중인 노동자에게 돌을 던진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 범위를 넘어선 행위이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집회에서 공장 출입문 및 경비실 유리창이 파손되는 등 폭력 시위가 행해졌던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1년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서 정리해고되자 회사 방침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했다 경찰관이 던진 돌을 맞아 왼쪽 얼굴에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었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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