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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비대납 혐의 서산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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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비대납 혐의 서산공무원 구속

입력
2006.02.1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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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서산지청은 10일 열린우리당 당원 불법모집 및 당비대납 혐의로 서산시 공무원 이모(52ㆍ9급)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지인 18명을 통해 기간당원 652명을 모집, 이중 68명의 당비 132만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원 불법모집과 당비대납에 조규선 서산시장이 개입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다음주 조 시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대전=전성우 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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