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다른 사람이 올린 악의적인 글을 퍼 나른 네티즌들도 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오규진 부장검사)는 10일 가수 비(24)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린 이모(24)씨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벌금 7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7월 “라디오 방송 도중 비가 ‘모 여가수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한 걸 들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실제 방송을 듣지 않았으면서 인터넷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이 올라오자 자신이 방송을 들은 것처럼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비는 당시 해외에 체류 중이었고 녹화된 방송 자료에도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피고소인 대부분이 재미 삼아, 혹은 다른 사람이 이미 올린 글이라 잘못인 줄 모르고 게재했다고 시인했다”며 “앞으로도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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