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0일 대부업체 ‘굿머니’에서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선고로 신 의원은 선거법 위반 이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돼있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열린우리당 의석수도 143석으로 줄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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