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 시행 10년을 점검할 요량으로 감사원이 1년 동안 전국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의 결과를 접하는 마음은 착잡하다. 잘못된 부분만 공개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심각성과 광범위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전국 도처에 춘향전의 변사또나 그 아전과 같은 탐관오리들이 들끓고, 권위주의와 지역이기주의가 판치고 있음이 확인됐다. 진정 우리는 자치를 할 수 없는가 하는 자괴감마저 든다.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와 편의주의 행정, 졸속한 사업추진과 부당한 이권개입, 무분별한 개발과 그로 인한 지자체 간의 반목 등이 여전하다. 공무원과 행정의 이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의 모든 형태의 불법과 부당이 망라돼 있다.
감사원은 전국 25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모두 787건의 불법행위와 부당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하거나 징계를 요구했다지만 어찌 그 정도에 그치겠는가. 일반 국민이 울분을 느끼게 만드는 ‘체감 불법ㆍ부당’사례는 그 몇 배가 될 것이다. 5ㆍ31 지방선거는 당연히 그 심판대 역할을 해야 한다.
참여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시책은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한 기반이다. 175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확정, 지방혁신도시 7곳 선정, 분권교부세 신설과 지방양여금의 균특회계 전환 등으로 지방의 가용재원 규모가 확대되고, 지자체가 주도할 개발사업의 폭은 더욱 넓어졌다. 하지만 이런 각종 지원이 자칫 지자체의 불법ㆍ부당행위를 조장하는 엉뚱한 자양분이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감사원이 하반기부터 자치단체장 임기 내에 1회 이상 감사를 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다행스럽다. 확인된 불법행위와 부당사례에 대한 처벌과 개선 여부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그렇다.
다만 중앙정부의 감시ㆍ감찰이 지방자치 원래의 의미를 훼손하거나 주민자치 발전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감사활동에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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