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신명중)는 9일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이하 사실은)’에서 권양숙 여사 비하 발언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송모씨와 가족이 MBC와 담당 프로듀서 최원석씨, 프로그램 진행자 신강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송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재 상대방의 발언을 전체적인 취지와 함께 방송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송사의 주의무이지만 피고는 전제가 되는 발언을 거두절미한 채 의도적으로 편집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 시켰다”고 밝혔다.
MBC는 2004년 3월26일 ‘사실은’ 방송 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찬성 집회에서 권양숙 여사 학력 등을 거론한 집회 참석자들의 발언을 일부만 편집, 보도해 ‘왜곡편집’ 논란을 일으켰다. 송씨는 이로 인해 네티즌들로부터 2,500여 통의 비난 전화를 받는 등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5억원의 손배 소송을 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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