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사학법인들이 산하 학교와 교직원들에게 개정 사학법 반대서명 인원을 할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교사들은 학교에서는 실제 서명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9일 전교조 대전지부가 공개한 대전시내 모 사학법인의 공문에 따르면 한국사립중ㆍ고교법인협의회 대전시회는 2일 일선 사학법인에게 ‘개정 사학법 반대 및 재개정 촉구 1,000만명 서명운동 협조’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은 ‘1일 전국 법인 시ㆍ도회장단에서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의 1,000만명 서명운동에 동참하기로 의결됐다.
법인별로 5,000명이 할당됐기에 각 학교에서는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는 내용이다. 또 공문에는 한국사립중ㆍ고교법인협의회에서 이첩된 공문이라고 적혀 있어 전국 사학에 모두 배포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사학법인은 산하 중학교에 1,500명, 고교에 3,500명씩 서명인원을 할당했다. 또 해당 학교는 교사와 행정실 직원 등에게 1인당 50명씩 다시 할당하고 서명지를 배부했다.
한 교사는 “7일 교장이 부장교사를 소집해 ‘강제사항은 아니다’라며 50명 이상씩 서명을 받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교사는 배정된 인원을 채우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서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교의 한 학생은 “어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도와달라’며 서명을 요구했고, 어떤 분은 ‘부모님 서명을 받아오라’며 서명지를 나눠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학교 관계자는 “공문을 접수한 뒤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서명지를 배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발적인 의사가 있는 사람만 서명하도록 했고 인원을 강제할당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전시회 측도 강제할당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사태를 조속히 파악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전성우 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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