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9일 3월과 8월에 실시될 판교 신도시 분양에서 고의이든 실수이든 1순위가 아닌데도 1순위로 청약해 당첨이 됐을 땐 계약 체결이 불가능해질 뿐 아니라 청약 통장도 다시 쓸 수 없다고 밝혔다. 건교부가 밝힌 판교 청약시 유의해야 사항은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본인의 청약 자격부터 확인하라
은행 인터넷 뱅킹으로 청약하는 판교 신도시의 경우 은행에선 무주택 및 세대주 여부 등 청약 자격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는다. 자격 검증은 추첨이 끝난 뒤 당첨자에 한해 사업주체(건설회사)에서 실시한다.
청약 자격이 안 되는 데도 청약을 해 당첨 받는 것이 가능한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적격 당첨자에 대해서는 최종 계약 체결이 안 된다. 또 당첨자로 관리되는 만큼 향후 청약통장을 25.7평 이하는 10년, 초과는 5년간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
■일부 1순위는 청약이 제한된다
보유한 통장이 1순위 요건을 갖추고 있어도 과거 5년내 다른 주택에 당첨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하거나 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한 경우,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 예ㆍ부금 가입자중 모집공고일 현재 가구주가 아닌 경우 등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족 중에 2인이상 당첨되면 1건만 인정된다
건교부는 청약 자격이 있는 본인, 배우자, 세대원에게 각각의 청약을 허용하되 2인이상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은 1건만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거주 지역별로 청약자격 확인하라
전체 공급량의 30%가 배정되는 성남시 거주자 청약 자격은 2001년12월26일 이전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3월24일)까지 계속 성남시에 거주한 경우로 한정된다. 70%가 배분되는 수도권 거주자 청약 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 인천, 경기 거주자다.
■미리미리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라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에는 인터넷뱅킹 가입 고객이 폭증할 것으로 보인다. 미리 인터넷뱅킹에 가입,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놓는 것이 현명하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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