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A중 교장 B씨는 최근 직위해제됐다. 학교 독서실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을 멋대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그는 피해 학생 학부모에게 “시끄럽게 하지 말자”며 합의를 종용했다. 학교폭력 사건은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거쳐 결론을 내리도록 한 법률도 어겼다.
앞으로 A 교장처럼 학교폭력을 그냥 덮은 교원은 중징계를 받게 된다. 반면 규정과 절차에 따라 폭력에 대처하면 해외연수나 표창 등 ‘확실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예방교육 내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김영윤 초ㆍ중등교육정책과장은 “학교장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체제를 본격 가동한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 시ㆍ도교육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점점을 실시해 우수 교원은 해외연수를, 소속 학교는 표창키로 했다. 해외연수는 10일 정도의 일정으로 교원이 자율적으로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수 대상은 100명 이상 규모로 노르웨이 핀란드 브라질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모범 국가가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평가 결과,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폭력사건을 다룬 교원과 학교는 강력 징계키로 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가 아닌 선도위원회에서 사건 처리 ▦경찰 수사를 이유로 가해학생 처리 지연 ▦임의로 조정 종용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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