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이인재 부장판사)는 8일 청계천 인근 지역에서 주상복합빌딩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부동산 개발업자 길모씨로부터 고도제한 해제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의 현금을 받고 사업 성공 후 추가로 6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 기소된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5,5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길씨로부터 1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일주 전 한나라당 지구당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고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청계천복원담당관 박모(51)씨와 대학교수 김모(51)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길씨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건설업자 임모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부분은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심에서 인정된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 가운데 경기 광명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2억원을 받은 점이 유죄로 인정됐고 박씨와 김 교수의 경우 돈을 줬다는 길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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