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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 청약부금에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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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 청약부금에 통합

입력
2006.02.0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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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나 주택 규모 등에 따라 정해진 금액(200만~1,500만원)을 한꺼번에 예치해야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 청약예금을 부금처럼 분납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세 가지인 청약통장이 청약저축 청약부금 등 두 종류로 단순해진다.

8일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청약 통장 체계가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중”이라며 “특히 청약 예금과 청약 부금은 납입 방법만 다를 뿐 20세 이상 개인이 민영주택 청약권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이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주택산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1차 보고서를 받은 상태이며 이달말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공청회 등을 거쳐 6월까지 청약통장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장성수 선임연구위원은 “청약예금을 부금으로 통합,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청약저축과 20세 이상 개인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청약부금 등 두 가지로 단순화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이라며 “이 경우 낮은 은행 금리에도 장기간 목돈을 예치해야 했던 청약예금의 불이익이 사라지고, 목돈 부담 없이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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