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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무주택자 혜택 강화 논란…예·부금 500만명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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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무주택자 혜택 강화 논란…예·부금 500만명 "어떡해"

입력
2006.02.0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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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택지 내 중ㆍ소형 아파트를 무주택자에게만 공급키로 한 청약제도 개편안에 따라 상당수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청약자격을 잃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청약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청약예금을 청약부금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청약예금 가입자들만 청약할 수 있는 전용 25.7평 초과 주택을 청약부금 가입자들도 청약할 수 있게 돼 당첨 확률이 낮아진 기존 청약예금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유(有)주택자의 권리까지 박탈하는 것은 지나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공공택지에서는 청약통장을 이용한 ‘아파트 갈아타기’가 불가능해지면서 형평성 논란과 더불어 청약통장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약 720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주택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는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자는 500만명 수준이다. 무주택자에게만 청약 기회를 줄 경우 이들 중 상당수가 갖고 있는 청약 통장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우선 기존 통장 가입자들이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 정책을 믿고 내 집 마련 계획을 수립해온 수요자 중 상당수가 청약자격을 잃을 처지에 놓이기 때문이다.

청약예금을 청약부금과 통합 운영할 경우에는 전용 25.7평 초과 주택 청약 시 당첨 확률이 낮아진 기존 청약예금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청약예금 가입자를 비롯해 무주택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새 청약제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제도 시행 전 대거 공공택지 아파트 청약에 나설 경우에는 한동안 청약과열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

아울러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례도 늘어날 수 있다. 이럴 경우 문제는 더 커진다. 청약통장 무용론이 확산될 경우 신규 가입자 감소 및 해약자 증가 현상은 국민주택기금의 재원 부족으로 이어지고, 이는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의 공급 감소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안명숙 우리은행 PB사업단 부동산팀장은 “그동안 수도권 2기 신도시 아파트를 노리고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서 “하지만 새 청약제도가 시행되면 주택소유자 등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수요자들은 일반 저축예금 금리보다 이자가 낮은 청약통장에 가입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가 올라가는 부작용도 걱정이다.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힘들어질 경우 아파트 수요가 민간택지 아파트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그럴 경우 민간택지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올라가게 되고, 분양가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청약제도 개편안은 아파트를 갈아타려는 대체수요를 신규 분양시장에서 밀어낼 수 있어 공급시장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현재 720만명에 이르는 통장 가입자 중 절반 이상이 대체수요인 만큼 이들의 청약권리를 보호하는 조치도 함께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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