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제도가 도입 28년 만에 큰 폭으로 바뀜에 따라 아파트 수요자들도 달라진 청약환경에 맞게 청약 전략을 다시 짜야 할 상황이다.
새 청약제도는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특별 분양대상 확대 조치는 이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는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현행 당첨제에서 가산점제화 하는 방안은 내년 중, 공공택지 내 중ㆍ소형 주택을 전량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계획은 2008년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이사는 8일 “청약제도 개편으로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더 준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집을 한 채라도 갖고 있는 청약 예정자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 셈”이라며 “수요자들은 청약 가산점제가 도입됐을 때를 감안해 각자의 당첨가능성을 미리 판단하고 자신에게 맞는 내 집 마련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택자들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의 최대 수혜자다. 무주택자라면 앞으로 택지지구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서둘러 청약에 나서기 보다 제도 시행 이후로 청약 시기를 늦춰 잡는 게 유리하다.
집이 없는 청약 예정자들이라면 통장을 ‘리모델링’해 당첨 확률을 높여볼 수도 있다. 인기 있는 공공택지 아파트에 관심이 많은 무주택자라면 청약통장을 가구주 이름으로 바꾸는 등 가구원 관리를 하고 무주택 기간을 늘려 당첨 확률을 높이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 관련 제도가 2008년은 돼야 시행되는 만큼 지금부터 차근히 준비해두는 게 좋다.
무주택자면서 가구원수가 많은 청약자인 경우 앞으로 청약 당첨의 가능성이 가장 크다. 부양 가족수, 무주택 기간, 나이,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가산점제 항목 가운데 정부가 부양 가족수에 가장 큰 비중을 두기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특히 3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특별분양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과 함께 우선 당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
가점제 시행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개편안 시행 전에 청약통장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개편안이 확정되기 전 섣불리 청약 통장을 해약하는 것은 자제하는 게 현명하다.
주택 보유자들은 사실상 공공택지 내에서 25.7평 이하 중ㆍ소형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혔다. 따라서 택지지구 중ㆍ소형 아파트를 청약하려는 유주택자들은 제도 시행 전에 청약에 나서거나 민간 택지 아파트로 일찌감치 눈을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정부가 일시에 예치금을 내는 청약예금을 폐지해 청약부금으로 통합키로 하는 등 청약통장 제도를 바꾸는 안도 검토하고 있어 기존 청약예금 가입자들은 청약통장 제도 개편에 맞춰 향후 청약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3가지로 나뉘어진 청약통장 제도를 ▦무주택자를 위한 청약저축과 ▦20세 이상을 위한 청약부금 등 두 가지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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