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는 8일 재단이사회를 열어 “6ㆍ25 전쟁은 통일 전쟁” 등의 칼럼 때문에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정구 교수를 직위해제했다.
이에 따라 강 교수는 전공과 교양 등 모든 강의를 할 수 없으며 연구비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파면은 아니기 때문에 교수 신분은 유지하게 되며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 직위가 회복된다.
동국대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겐 교원 직위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 조항(58조 2항)을 적용했다”며 “이는 보직교수단의 의견을 존중한 것”이라고 밝혔다.
동국대 보직교수단은 지난달 24일 정책회의를 열어 강 교수가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사회에 직위해제를 제청한 바 있다. 또 6일 배포한 수강편람에서 강 교수가 맡을 예정이던 학부 1학년 교양과목 ‘인권과 평화’ 강의를 제외하는 등 직위해제 절차를 밟아왔다.
강 교수는 “학문의 자유를 지켜야 할 대학이 재판에 앞서 직위해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법적 조치 등 가능한 모든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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