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지원 혐의로 미국과 영국에서 기소된 극단주의 이슬람 성직자 아부 함자 알 마스리(47)가 7일 영국 법원에서 7년형을 선고받았다. 미국이 그의 체포 전부터 신병 인도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 법정에 설 가능성도 있다.
영국 런던중앙형사법원은 아부 함자에 적용된 15개 혐의 가운데 살인 조장, 인종 증오 선동, 인종 증오를 부추기는 오디오ㆍ비디오테이프 및 테러 교본 소지 등 11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아부 함자는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는 2004년 5월 체포돼 런던 벨마쉬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집트 출신으로 1979년 유학차 영국에 온 아부 함자는 90년대 말부터 2003년까지 런던 핀스베리파크 모스크(이슬람성전)에서 활동하며 유대인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고 자살폭탄테러를 정당화하는 설교를 해 ‘증오의 설교자’로도 불린다. 유죄 판결의 증거가 된 설교 테이프들에는 유대인을 ‘이슬람의 적’으로 규정하고 “이슬람 국가를 세울 때까지 ‘이슬람의 적’들의 피를 흘려야 한다”는 연설도 포함돼있다.
핀스베리파크 모스크는 9ㆍ11테러 공모 혐의로 미국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자카리아스 무사위, 대서양 횡단 여객기 폭파를 시도한 ‘신발폭탄’ 테러범 리처드 리드가 다닌 곳. 영국 경찰은 아부 함자가 이들 사건에 직접 연루됐다는 증거를 포착하지는 못했으나 핀스베리파크 모스크가 테러리스트의 기지라고 보고 있다.
아부 함자는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미국으로 넘겨져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고 가디언지는 전했다. 오리건주 테러리스트 훈련캠프 설치 기도, 98년 예멘의 관광객 납치사건, 99년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자금 지원 등 혐의로 미국에서도 기소돼 미국 법정서 재판을 받으면 징역 100년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미 법무부는 “영국법을 존중하면서 인도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아부 함자는 미영간의 신병인도 교섭에 따라 영국에서 형기를 마친 뒤, 형기 만료 전 가석방 뒤, 항소심 판결 확정 뒤 미국에 인도될 수도 있다고 미ㆍ영 언론들은 내다봤다.
영국 내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이중잣대 논란도 일 전망이다. 이슬람 비방 혐의로 기소된 극우정당 국민당의 닉 그리핀 당수는 아부 함자 재판 5일 전인 2일 무죄 방면됐다. 아부 함자 재판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