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신수길 부장판사)는 8일 출생 직후 수혈로 B형 간염에 걸린 유모(4)양이 국가와 대한적십자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한적십자사는 현재 수혈로 질병을 얻은 피해자에게 최고 5,000만원까지 배상해 주고 있지만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국가는 순결한 혈액을 국민에게 공급하는데 필요한 제반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2003년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기 전까지 혈액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등에 대한 감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형 간염 바이러스 자체를 완전히 퇴치할 수 있는 약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고, 관계 법령에 따라 적십자사 등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사고였다”고 덧붙였다.
유양은 2001년 11월 대전의 한 종합병원에서 출생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가 헌혈한 혈액을 공급 받아 감염됐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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