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를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노인수발보험법’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미만자가 노인수발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노인수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노인수발보험은 2008년 7월부터는 중증 질환을 가진 노인만을 수혜 대상으로 하되 점차 그 범위를 넓히게 된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시행 첫해인 2008년에 8만5,000명, 2010년 16만6,000명, 2015년 20만명이 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계했다.
노인수발보험의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50%), 정부지원(30%), 수급자 본인 부담(20%) 등으로 충당된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본인 부담을 면제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부담 비율을 줄일 방침이다.
따라서 제도가 시행되면 건강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2008년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월 평균 4,460원(절반은 사업자 부담), 지역가입자는 2,106원을 추가로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추후 대상자가 늘어나면 보험료도 오르게 된다.
수발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등이 집을 방문해 목욕, 간호 등 도움을 주는 재가 서비스,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기능회복 등을 돕는 시설 서비스, 시설 요양이 힘든 경우 가족에게 현금을 주는 특별현금 급여 등이다.
수발보험 대상자 신청은 법 시행에 앞서 2007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다. 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는 6개월 이상 일상 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들 중 중증 환자를 방문조사 등을 통해 선별,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빠져있고, 노인복지시설 등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며 제도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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