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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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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교통체증 달리 보면 '축복'

설날 차례를 지내고 부랴부랴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어김없이 도로는 꽉 막혀 있었고 차 안에는 가벼운 짜증마저 흘렀다. 그때 마침 오후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연예인이 뜻밖의 말을 꺼냈다. “명절날 교통 체증은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날 아니면 언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렇게 얼굴 가까이 마주보고 있을 시간이 있겠어요.”

순간 뒤통수를 한대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었다. 생각해보니 요즘 가족끼리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다. 각자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다, 인터넷이 보급된 이후로는 메신저로 만나는 친구들과는 많은 이야기를 해도 정작 부모님과는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다.

얼마 전 집에 텔레비전이 1대에서 2대로 늘어난 이후에는 가족끼리 보는 드라마조차 달라졌다. 그러다 보니 같은 차를 타고 몇 시간씩 길 위에 서 있어도 마땅한 공통의 화젯거리를 찾을 수 없었다.

몇 시간을 좁은 차 안에 갇혀 인상을 쓰며 시간이 더디게 간다며 한숨만 짓던 나는 그날 새로운 삶의 지혜를 배웠다. 어떤 난감한 상황이라도 불만을 버리고 관점을 바꾸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서 운전으로 단단하게 뭉친 아버님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며 돌아오는 추석에는 가족들과 차 안에서 보낼 시간을 위해 간단한 게임 하나라도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최한울ㆍ서울 양천구 신정2동

■ 전염병 예방법 '낡은 규정' 현실 맞게 개정을

1954년에 제정된 ‘전염병 예방법’은 일정 면적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에 대해 4월부터 9월까지 2개월마다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 3개월마다 1회 이상 소독을 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해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하지만 특정 업종의 경우라면 몰라도 모든 건물이 무조건 방역업체를 통해 방역을 해야 하는 이 같은 규정은 현 실정에는 맞지 않다. 실제로 방역업체가 실시하는 건물 방역은 모기와 바퀴벌레약 살포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요즘 대형건물마다 상주하고 있는 시설 관리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다.

참여정부가 진정한 규제 완화를 하려면 지금처럼 흔한 모기약 뿌리는 것조차 당국의 규제 하에 비싼 돈 들여가며 허가된 방역업체를 통하도록 하는 시스템부터 손질해야 한다. 50년 전의 규정을 적용해 모기약 안 뿌리면 벌금 200만원이라는 규정은 이제는 웃음거리일 수밖에 없다.

이전원ㆍ경기 고양시 마두2동

■ 겨울철 산행 철저히 준비해야

얼음과 눈이 채 녹지 않은 이맘때면 등산객들의 낙상사고가 왕왕 일어난다. 대개 해빙기 등산로에 대한 인식이나 준비 부족 내지는 설익은 자만심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다.

산에 갈 때면 평소보다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등산로는 반드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일반등산로를 택해야 한다. 또 등산로에 얼음이 얼어있나 유의하고 미끄러운 곳은 아이젠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옷 껴입기 조절도 필수다.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비바람이 칠 때를 대비해 방수, 방풍이 되는 옷을 준비해야 한다. 얇은 긴 팔 티셔츠도 여벌을 준비했다가 한번쯤 갈아입는 것이 좋다. 또 어두워지기 전인 오후 4시 이전에는 하산해야 한다. 일단 해가 지면 등산로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기온도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해빙기 등산의 복병은 낙석과 낙빙이다. 특히 낙빙은 협곡을 지날 때 순식간에 일어나므로 늘 유의하여야 한다. 해빙기의 산행, 조금만 더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면 안전한 즐거울 수 있다.

양한철ㆍ전북 남원시 고죽동

■ 주택가 확성기 남용은 소음공해

요즘 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주택가는 또 하나의 새로운 공해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바로 인근 노점상인이나 할인점에서 마구 틀어대는 확성기 소리 때문이다. 비단 주택가뿐만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은 사거리 등에서도 이들의 소음 행각 때문에 행인들도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소음은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소음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으로는 불안, 초조와 같은 경미한 것도 있지만 130dB 이상의 소음은 소화 장애, 난청이나 위궤양 등 신체의 직접적인 손상을 초래한다.

소음 공해에 시달리는 주민들은 불매운동을 벌이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상인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아 좀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생계를 위한 돈벌이도 좋지만 이웃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상인들의 자체적인 정화 노력과 행정 당국의 적절한 규제로 주민에게 피해주는 소음 공해를 하루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Rahm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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