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물 브로커 윤상림(54ㆍ구속 기소) 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경수 부장검사)는 윤 씨의 로비의혹이 제기된 경기 하남시 풍산지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전자추첨 조작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서를 확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전산 소스(source) 프로그램을 제출 받아 분석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004년 4월 토공의 풍산지구 택지 공급자 선정을 위한 전자추첨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됐다”며 “2일 수사관 7명을 보내 토공의 전자추첨 소스 프로그램 등 자료 일체를 제출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할 경우 보안이 샐 것을 염려해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토공이 택지를 분양한 풍산지구는 30만7,000 평 규모에 아파트 5,700 세대가 공급될 예정인데, 윤 씨가 비공식 회장으로 있던 중소건설업체 W사가 123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지구의 ‘노른자’로 불리는 4블록 시행사로 선정돼 윤 씨의 로비가 성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대검찰청에서 파견된 전산요원에게 전산 프로그램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토공이 W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시행사 자격을 변경한 과정, 윤 씨와 토공 관계자들의 돈 거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토공은 “추첨 당일 입찰 참가자들이 임의로 번호를 3차례 뽑아 이를 전산에 입력하기 때문에 전자추첨 조작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윤 씨가 풍산지구 평당 분양가격이 높게 책정될 수 있도록 하남시를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