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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45평 계약 때 2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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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45평 계약 때 2억 필요

입력
2006.02.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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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분양 예정인 판교 신도시 45평형을 청약 받기 위해서는 10월(계약 시점)까지 2억원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계약금으로 예상 분양가 5억4,000만(평당 1,200만원)~5억8,500만원(평당 1,300만원)의 10%가 필요한데다 채권 매입ㆍ할인 등에 1억1,750만~1억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6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주택 건축비 산정 기준 용역 결과, 중대형(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 기본형 건축비(45평형 기준)가 평당 368만1,000원(1안)과 358만5,000원(2안)으로 제시됐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에는 평당 120만~300만원 정도인 지하 주차장 건축비를 비롯한 가산 비용 확장 비용 등은 제외됐다. 따라서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 368만1,000원에 가산 비용 120만~300만원과 평당 632만5,000원(평균 용적률 181% 기준)인 택지비 등을 더해 평당 1,200만~1,300만원, 45평형으로 보면 5억4,000만원~5억8,5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판교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과도한 시세차를 막기 위해 채권을 많이 사는 사람에게 분양이 돌아가도록 한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채권 매입액을 고려해야 한다.

업계에선 45평형을 당첨 받기 위해서는 1억3,500만~1억8,000만원 정도가 채권 매입ㆍ할인 등에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판교 신도시 45평형 당첨자가 계약시 준비해야 할 돈은 분양가의 10%인 계약금 5,400만~5,850만원을 포함, 2억원에 가까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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