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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담도’ 문정인ㆍ정태인씨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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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담도’ 문정인ㆍ정태인씨 1심 무죄

입력
2006.02.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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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이혜광 부장판사)는 6일 행담도 개발 의혹과 관련해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정부지원의향서를 작성해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과 정태인 전 동북아위 기조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오점록 전 도로공사 사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씨와 정씨가 행담도개발㈜의 회사채 발행을 위해 작성한 정부지원의향서는 사업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일부 사실관계가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도로공사 직원을 불러 회사채 발행에 동의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도 “도로공사 직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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