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모(여ㆍ48) 씨는 2004년 2월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C사에 임시직으로 취직했다. 이틀간 교육을 받은 뒤 최 씨는 A부에 배치됐다. 부서장은 최 씨에게 “전화상담 업무가 익숙해질 때까지 나와 같은 책상을 쓰라”고 지시했지만 최 씨는 “내 책상을 달라”며 거부했다. 최 씨는 다른 부서로 배치해 달라고 요구해 하루 만에 B부서로 재배치됐다.
최 씨는 B부서에서도 부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B부서는 자신감을 높인다며 매일 서너 차례 일어서서 구호를 외친 뒤 전화상담 업무를 하곤 했다. 하지만 최 씨는 “업무상 내용과 무관하고 효율이 없다”며 거부해 부서 분위기가 엉망이 되곤 했다.
최 씨는 회사 화장실에서 “OO은 남자를 꼬시려고 야한 옷만 입고 다닌다”, “누구누구는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등 동료 직원들의 흉을 보거나 헛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다. 부서장이 말할 때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앉는 등의 행동으로 눈총을 받기도 했다.
최 씨는 결국 입사 2개월만인 2004년 4월 해고됐고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심판을 청구해 구제 판정을 받았다. 회사 측은 ‘중앙노동위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특별5부(이성룡 부장판사)는 6일 “최 씨는 상사의 지휘, 통솔권을 무력화하고 직원 사이의 화목을 해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해고사유가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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