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의 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사돈의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당시 인지여부와 오피스텔 소득 신고 누락, 위장전입 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검경 수사권 문제 등 정책적 사안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다.
먼저 야당 의원들은 이 내정자가 경남경찰청장 시절 김해에서 발생한 노 대통령 사돈 배모씨의 교통사고 처리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배씨에게 자신의 차를 들이 받힌 임모 경사가 배씨의 신분을 알고 뒤늦게 돈을 요구했다면 왜 임 경사에 대해 아무런 징계가 없었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도 “음주 뺑소니가 아닌 단순 사고라면 보험처리로 끝낼 일인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까지 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국민중심당 정진석 의원도 “경남청장 재임시 이 사건을 보고 받지 않았다면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보고를 받았다면 이번 인사가 보은 인사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는 “취임한 지 한달 뒤에 담당 서장으로부터 경미한 교통사고라서 현장에서 처리했다는 내용의 구두보고를 받았다”며 “지적된 내용은 경찰청의 자체감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피해나갔다.
1989년과 92년에 각각 구입한 서울 마포구 아현동 오피스텔 2채에 대한 임대소득을 소득세에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됐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오피스텔 임대료로 매달 60여만원의 월세를 받고서도 세금을 안낸 것은 고의적 탈세”라고 주장했다. 이 내정자는 “모친이 관리해왔고 금액도 적어 소득세 신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며 “오늘 부로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연간 500여만원의 소득이 있는 부모를 2000년 이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사실과 1985년과 98, 99년에 주소를 이전한 데 따른 위장 전입 의혹이 표적이 됐다. 이 내정자는 “부모의 추가 소득공제 포함 부분은 소득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발생한 일”이라고 잘못을 시인했다.
또 위장전입 의혹은 “85년에는 윗선의 지시에 따라 2ㆍ12 총선 투표를 위해 서울 서빙고동에서 경기 시흥군으로, 98년에는 딸의 학교 배정을 위해 서울 신대방동에서 여의도동으로 주소를 옮겼고, 99년에는 건강문제로 등산을 위해 돈암동으로 주소를 이전했다”고 밝혔다. 위장전입, 즉 주민등록법 위반을 시인한 셈이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수사권 조정, 평화시위 정착 방안, 시위진압 전ㆍ의경 실명제 등에 대한 이 내정자의 소견을 묻는데 질문을 집중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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