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3일 저녁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와 부인의 국민연금 미납(1999.7~200.7)을 폭로하자 유 내정자는 곧바로 잘못을 시인했다.
유 내정자는 “당시 공단의 가입통보를 받지 못해 미납하게 됐다. 국민의 이해를 구한다”고 자세를 한껏 낮췄다.
사실 국민연금 가입자격변동 등의 절차를 제대로 아는 국민은 거의 없다. 그래서 “통보를 받지 못해 몰랐다”는 해명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2003년 4월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당선된 이후에도 그런 해명이 적용될 수는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2년간 활동했고, 현재 국회 국민연금제도개선특위 위원인 그가 “소득이 있으면 연금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상식을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유 내정자는 지난해 효도연금법을 발의했다. 복지부장관 내정 직후 자질론 시비에 휘말렸을 때는 ‘유빠’(유시민 지지세력)들이 ‘국민연금 개혁의 적임자’라는 논리로 그를 엄호했다.
때문에 국회 입성 후에도 유 내정자가 연금 미납분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은 국민연금 전문가라는 평이 과대 포장됐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납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열린우리당의 주장대로 공단의 가입안내 공백으로 당시‘납부유예’에 해당됐다 해도 당장 혜택이 없어 국민들이 내기를 꺼리는 국민연금 사정을 뻔히 아는 유 내정자라면 미납 분을 벌써 냈어야 했다.
지난해 1월 허준영 전 경찰청장이 인사청문회에서 부인의 국민연금 미납의혹으로 곤욕을 치르는 등 고위공직자 인사 때마다 국민연금 미납이 단골 논란거리 였던 점을 감안하면 그의 무신경은 참으로 대단하다. 그를 도덕불감증에 빠졌다고 비난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런 그가 국민 대다수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회의가 든다.
정진황 정치부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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