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가 1989년과 1992년 구입한 오피스텔 2채의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5일 밝혀졌다.
국세청 등이 한나라당 유기준, 김정권 의원 등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1989년 5월과 1992년 3월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10평형 오피스텔 2채를 각각 2,500만원과 2,700만원을 주고 자신의 명의로 구입했다. 이 내정자는 2003년과 2004년에만 오피스텔 임대료로 약 1,200만원의 소득을 얻었지만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 내정자는 4일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오피스텔을 어머니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금액도 적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며 “세무규정에 따라 납부 하겠다”고 해명했다.
유 의원은 또 “이 내정자가 임대 소득이 있어 소득세법상 공제대상이 아닌 부친에 대해 2000년 이후 매년 부양가족 및 경로 공제를 편법으로 받았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과 소득세법 위반으로, 이 내정자의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