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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생태면적률制 "흙내음 도심 가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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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생태면적률制 "흙내음 도심 가꾼다"

입력
2006.02.0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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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심에서 흙이나 잔디를 밟을 일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를 조성하거나 대규모 택지개발, 공동 주택을 건설할 때 녹지를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5일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을 마련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2~3개 신도시 조성사업에 시범 적용한 뒤 2008년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생태면적률은 개발 대상 부지 면적 중 녹지와 옥상ㆍ표면 녹화 등 자연 순환기능을 가진 토양 면적의 비율을 뜻한다.

환경부는 토지 및 개발용도에 따라 아파트단지 30~50%, 상업지 30~40%, 공공시설 30~50%, 저층연립 30~40%, 단독주택지 30~50%, 교육시설 40~60%의 생태면적률을 의무화했다. 현재는 면적의 5~15% 정도를 녹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녹지면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없었다.

생태면적률이 적용되면 무분별한 콘크리트 사용으로 인해 빗물이 땅에 스며들지 못하고 하수도로 흘러내려가 도심에 홍수가 나거나 열대야의 원인이 되는 열섬 현상이 일어나는 빈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인공 포장 면적을 줄일 경우 건축주 입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땅이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 벽면에 담쟁이 넝쿨을 심거나 옥상에 화단을 설치하는 것도 녹지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김일환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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