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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의자 호송 지휘거부' 경찰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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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의자 호송 지휘거부' 경찰관 기소

입력
2006.02.0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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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검ㆍ경 갈등을 빚었던 ‘검찰 직수사건(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 피의자의 경찰 호송 문제’와 관련, 검찰이 호송 지시를 거부한 현직 경찰관을 처음으로 기소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3일 강릉경찰서 장모(52) 과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 과장은 상황실장이던 지난해 12월21일 오후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호송, 유치장에 구금하라는 검사의 지시를 거부한 혐의다.

강릉=곽영승 기자 yskwa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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