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인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1999년 7월부터 13개월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소득이 있는 유 내정자 부인도 2년여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 의원이 자신의 출간서적 인세와 일간지 칼럼게재, 성공회대 겸임교수 등으로 99년 7월부터 2000년 7월까지 2,500여만원의 소득(국세청 신고액)을 올렸는데도 국민연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 내정자의 경우 한국학술진흥재단에 근무하다 99년 7월 퇴직한 이후에는 지역가입자 신고를 한 뒤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신고, 정상 납부했다. 전 의원은 또 유 내정자의 부인도 시간강사 등으로 소득이 있었지만 지역가입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남편의 피부양자로 등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각각 2년여 동안 탈루했다고 덧붙였다.
전의원은 “당장 혜택이 없는 국민연금은 기여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은 챙긴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에대해 유 내정자 측은 “당시 행정관청으로부터의 고지가 제대로 되지않아 국민연금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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