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조총련에 대한 압박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일본 후쿠오카(福岡) 고법은 2일 조총련 시설인 ‘구마모토(熊本) 조선회관’에 대해 구마모토시가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 법원이 조총련 관련 시설에 대한 면세 조치를 취소하라고 명령한 것은 처음이어서 조총련 시설에 감ㆍ면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지자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전망된다.
조총련 시설에 전액 면세 혜택을 주고 있는 치바(千葉)시 관계자는 “조총련 시설에 대한 면세 조치가 지자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판결은 새로운 판단의 준거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동요하는 모습이다.
재판부는 “조총련 조직은 북한의 지도 아래 북한과 일체화된 관계로 재일 조선인의 이익 옹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회관이 공익을 위해 사용됐다고 전혀 인정할 수 없어 세금을 감면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공익성이 없는 시설에 면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조총련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가고시마(鹿兒島)시 등 5개 시가 면ㆍ감세 조치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조총련 시설은 1972년 이후 사실상의 외교기관 등에 준하는 시설로 인정받아 고정자산세와 부동산 취득세의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당시 미노베 료키치(美濃部亮吉) 도쿄도지사가 조총련 시설을 ‘외교기관에 준하는 기관’이라고 인정한 것이 전국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인 납치자 문제 등이 불거지며 조총련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2003년 도쿄도가 이 같은 방침을 변경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