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체세포복제 연구를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하게 된 것은 법제화 과정에서 생명과학계가 “기초과학 발전과 난치병 치료에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한 결과였다.
인간 복제배아 연구 허용 여부는 2000년 논의 초기부터 논란거리였다. 생명과학자 윤리학자 시민단체 등이 모인 과학기술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수개월간의 격렬한 토론 끝에 2001년 5월 복제배아연구를 금지하는 생명윤리법 시안을 내놓았다. 비슷한 시기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이를 금지한 법 시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생명과학계는 15개 관련학회가 연대하는 등 조직적 반대운동을 펼쳤고, 결국 2002년 3월 과기부가 내놓은 법안은 자문위 권고안과 달리 체세포 복제 허용으로 선회했다. 이에 반대하는 복지부는 연구를 금지하는 법안을 별도로 제시했다.
이후 국무조정실은 복지부가 법안을 주관토록 조정했고, 복지부는 2002년 10월 절충 법안을 내놓았다. 인간 배아복제를 금지하되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200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현행 생명윤리법은 22조에서 ‘희귀ㆍ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 외 체세포핵이식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구체적 질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원칙적 금지가 아닌 치료복제 허용 쪽으로 바뀌었다.
시민단체와 윤리학자 등은 이 법의 부칙이 “황우석 교수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체세포복제 연구를 하려면 법에 따라 기관 등록, 연구계획서 승인이 필요한데도 부칙에서 3년 이상 연구해온 팀은 복지부 장관 승인만으로 연구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김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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