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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당첨확률 높이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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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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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에 비유될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판교신도시에 입성할 방법은 없을까.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만큼 똑 떨어지는 비법은 없지만 자신에 맞는 청약 전략을 잘 짜서 미리 준비하면 당첨 확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우선 가장 어려운 전쟁을 치를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ㆍ수도권 일반 1순위자는 확률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통장을 동원하는 게 상책이다.

2002년 9월5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ㆍ부금통장은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 판교에 청약하려는 지방 거주자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3월24일) 이전에 서울ㆍ수도권으로 주소지를 옮기면 3월 공급분을 노려볼 수 있다.

판교 입성이 목적이라면 경쟁자가 많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 유망 블록(A12-1 한림건설, A15-1 풍성주택)보다 운중천ㆍ금토산 조망이 어려운 물량에 청약하는 것이 좋다. 또 1가구 2주택자는 1순위 자격을 갖췄더라도 1순위 사용이 제한되므로 모집 공고일 이전에 세대분리를 하거나 팔아야 한다.

서울 수도권 거주 40세이상 10년이상 무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는 당첨 확률이 2% 대에 불과하지만 확률이 1% 미만인 청약통장 가입자도 많은 만큼 마음에 드는 단지에 과감하게 베팅하도록 한다.

서울 수도권 거주 35세이상 5년이상 무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는 경쟁률이 백 단위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주택 우선 공급 대상인만큼 판교 청약을 포기하기에는 아깝다. 1순위 자격 제한요건인 과거 5년내 당첨된 세대원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있다면 세대 분리를 통해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2001년 12월 26일 이전 성남 거주 35세이상 5년이상 무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는 서울 수도권 무주택 우선 공급을 포함 성남 1순위, 서울ㆍ수도권 1순위까지 4번의 기회가 더 있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인 만큼 결격사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과거 5년이내 당첨 사실이 있다면 무주택 우선 공급 대상과 상관없이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모집공고일 이전에 세대분리를 하는 것이 좋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3월에 쏟아질 물량(9,420가구) 가운데 공공분양ㆍ공공임대ㆍ민간임대 (5,760가구)에도 청약이 가능하다. 또 3월에 떨어지더라도 8월(1,774가구) 추가 청약기회가 있다.

다만, 청약예금ㆍ부금 가입자와 달리 동일 순위자라도 무주택기간, 저축 총액, 납입 횟수, 부양가족이 많은 순서대로 물량이 돌아간다. 기본적으로 당첨 기회를 얻으려면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불입 횟수가 60회 이상은 돼야 한다.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서울 수도권 1순위 기준으로 204회 이상 납입해야 당첨 가능권에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40~60회 가량 납입한 사람이라면 청약예금으로 전환해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10만원씩 40~60회를 납입했다면 저축총액이 400만~600만원에 달해 8월에 나오는 중대형 평형과 내년 분양예정인 주상복합까지 노릴 수 있다. 하지만 한번 예금으로 바꾸면 저축으로 재전환을 할 수 없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김혁 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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