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새로 추가된다.
환경부는 5개 주요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5, 6월 중 시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5개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경제자유구역 개발 ▦대덕연구 개발특구 사업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개발 ▦수도권 신공항건설 등이다.
또 가스저장시설(10만㎘ 이상) 설치, 골재채취단지 지정, 골재채취 예정지(면적 25만㎡ㆍ채취량 50만㎥ 이상) 지정, 마을정비 구역(20만㎡ 이상) 개발, 채석단지 개발 등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 5개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변경됐다.
철도건설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현재 ‘길이 1㎞ 이상’에서 ‘길이 4㎞ 이상’으로 조정되고 역사 및 정비시설 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환경영향 평가 재협의(재검토) 대상에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됐다가 다시 착공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사업계획을 10%만 변경해도 협의기관과 다시 협의해야 한다.
사전환경성 검토를 마친 사업 가운데 소각시설, 폐기물 매립시설 등 주민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때 다시 의견수렴을 해야 하지만 그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업규모가 100분의 30 이내로 변경된 경우도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하수종말 처리장의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농도에 대해선 배출 부과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초과 부담금과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초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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