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일 로또복권의 시스템사업자로 ㈜코리아로터스서비스(KLS)가 선정된 계약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결론짓고 계약의 효력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복권위원회에 권고했다.
감사원은 이날 ‘복권제도 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 로또복권의 도입 과정에서 관련 업체의 부정행위로 시스템사업자가 부당하게 선정됐으며 수수료율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등 문제점이 적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또 부정행위를 저지른 관련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기금손실의 보전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1년 로또복권 시스템사업자 선정 때 운영사업자인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업무를 위탁받은 영화회계법인이 왜곡된 용역보고서를 작성, KLS가 시스템사업자로 선정되고 높은 수수료율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이를 면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인정했고 외국의 경우보다 3~4배나 높은 9.523%의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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