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일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이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록을 공개한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민정수석실을 통해 회의록 유출경위 조사에 착수했다.
청와대는 특히 최 의원이 자료 요청 등 적법 절차에 따라 3급 비밀의 NSC 상임위 회의록을 입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이 회의록을 외부로 유출시킨 공무원을 색출해 처벌하기로 했다. 청와대가 여당 의원의 문서 공개 경위를 조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파장과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문재인 민정수석은 이날 “최 의원이 NSC 회의록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공개해서 안 되는 회의록이 외부로 흘러나간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핵심관계자도 “최 의원이 회의록 일부를 공개함으로써 외교적으로 많은 오해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와 기강확립 차원에서 NSC와 외교부 등 외교안보 라인을 대상으로 문서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이날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정부 내 논의가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사실이 왜곡된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지 않으며 우리 입장을 분명히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NSC 회의록 중 공개한 내용은 기밀로 다뤄야 사항이 아니라 공론화해서 토론해야 할 문제”라며 반발했다. 최 의원은 앞서 1일 NSC 회의 문건을 일부 공개하면서 “정부가 주한미군 이동 시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준비해놓고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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