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ㆍ경 갈등의 소재로 비화될까 걱정하는 것일까. ‘서울경찰청 구내매점 카드깡 사건’의 제보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진정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의 신중한 행보가 눈길을 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석동현 형사1부장은 2일 검찰 기자실을 직접 찾아와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위를 독직ㆍ폭행 등 혐의로 기소키로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아직 기소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처럼 적극적인 검찰의 해명은 이번 사건의 민감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드깡 사건’은 경찰청사 구내매점에서 불법행위가 벌어졌다는 점 때문에 경찰 수뇌부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고, 제보자 색출과정에서도 잡음이 생겨 경찰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따라서 김 경위를 기소하면 검찰이 수사권 조정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경찰을 궁지에 빠뜨리는 것으로 비칠 여지가 있다. 석 부장검사는 “검찰이 언론에 고의로 혐의를 흘렸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해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했다.
김 경위는 지난해 12월 제보자를 찾기 위해 서울경찰청 계약직 여직원을 조사할 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제보자로 의심 받은 이모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씨를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고소 당했다.
그러나 김 경위는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한 조사에서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김 경위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알다시피 요즘 검ㆍ경이 미묘한 시기 아니냐”며 “검찰에서 내가 조사한 사람과 대질 조사를 하려고 해 강하게 항의했다”고 피해의식을 내비쳤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